얼마전 치과에 12세 남자아이가 내원하였습니다. 맹출중인 아래 송곳니 부위에 함치성낭종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늘은 치과 낭종의 분류와 특징,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과 낭종의 분류와 특징
구강악안면영역에서 낭종(cyst)은 연조직 또는 경조직 내에 상피성 내막이 덮인 결합조직으로 둘러싸인 공간입니다. 대체적으로 내부에는 액체 또는 반유동성 물질을 함유하는 병적 조직을 일컫습니다. 구강악안면영역의 낭종은 크게는 발육성낭종과 염증성낭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발육성 낭종은 다시 치성낭종과 비치성낭종으로 크게 나누어 집니다. 치성낭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치성낭종에는 유아의 치은낭종, 치성각화낭종, 함치성낭종, 맹출성낭종, 성인의 치은낭종등이 있습니다. 비치성낭종에는 비구개관낭종, 비순낭종, 유피낭종 등이 있습니다. 염증성 낭종에는 주로 치근에 나타나는 치근낭종이 있으며 치근단낭종, 잔류낭종, 측방낭종등이 있습니다. 치성각화낭종의 특징은 주로 20~30대의 남성에서 주로 나타나며 하악 제3대구치 부위에서 많이 발생하며 재발이 높습니다. 함치성낭종은 치과에 내원하였을때 많이 발견되기도 하며 20~40대 남성에서 호발됩니다. 하지만 10대 아이들에게도 치아 맹출중에 정기검진시 방사선 사진으로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미맹출된 치아의 머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방사선상에 치아의 머리,즉 치관을 감싸고 동그랗게 방사선 투과상으로 나타납니다. 함치성낭종은 상악 견치와 제3대구치, 하악 제2소구치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유피낭종은 일종의 낭종성기형종으로 두경부의 유피낭종은 주로 구강저의 전방 가운데에 위치합니다. 주로 반구형 덩어리로 한선이나 모낭, 피지선 같은 것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치근낭종은 턱뼈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낭종입니다. 30~40대 남성의 상악 전치부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하지만 남녀노소 구분없이 외상에 의해서 또는 충치균으로 인한 감염등 여러 원인에 의해서 생길수 있습니다. 잔류낭종은 관련된 치아가 발치된 이후에 턱뼈에 치근낭종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낭종은 증상없이 진행되거나 발견되므로 방사선 촬영을 동반한 정기적인 검진도 꼭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치과 낭종의 진단과 치료
일반적으로 구강안악면영역에서의 낭종은 주변에 있는 신경조직을 누르거나 붓기가 심하여 얼굴의 변형이 오기전까지 크게 별다른 자각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나마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검진시 방사선 사진을 촬영한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대분분입니다. 얼마전 치과에 내원한 12세 남자아의 경우도 별다른 증상도 없었고 영구치가 잘 나오지 않아서 영구치맹출확위해 촬영하였던 방사선 사진에서 함치성 낭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낭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양성종양인지 악성종양인지 담당의의 감별이 필요합니다. 구강내에서 낭종이 발견된 경우에는 발치이력이 있는지, 맹출이 안된 치아인지, 신경치료가 된 치아인지, 외상이 있던 치아인지 등의 과거 병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턱뼈내 낭종인 경우 촉진을 통하여 느껴지며 또는 낭종에 포함된 치아에서 동요도가 있을 수 도 있습니다. 치근낭종의 경우 대부분 신경이 이미 괴사된 경우도 많습니다. 함치성낭종의 경우 인접치근의 흡수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방사선사진촬영 검사와 조직검사가 낭종을 진단하는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낭종의 치료는 크게 적출술과 조대술이 있으며 대부분 적출술로 완치가 가능하나 낭종의 종류에 따라 재발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낭종적출술의 경우 병소의 완전제거가 가능하며 비교적 치유가 빠른 장점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생활치의 손상과 상악동의 누공을 유발, 골절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대술은 비교적 낭종의 크기가 크거나 인접구조물의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시행합니다. 장점으로는 인접 중요 구조물에 대해 손상이 비교적 적고 인접치의 보존이 가능합니다. 적출술이 어려울 경우 시행하며 비교적 상악동등의 구조물의 손상위험이 적습니다. 단점으로는 치유가 늦을 수 있으며 술 후 처치가 오랫동안 필요합니다. 재발가능성이 있습니다. 낭종이 큰 경우에는 조대술 시행후 적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치과 낭종의 건강보험 적용
치과 낭종중 치근낭적출술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근낭 적출술은 말 그대로 치근부위에 형성된 낭(cyst)을 제거하는 술식입니다. 적응증으로는 매복치나 과잉치와 함께 관찰되는 치근낭, 외상에 의해 나타나는 치근낭, 충치가 심하여 치근단 까지 염증및 감염이 이루어진 치근부위의 낭 등이 있습니다. 치근낭 척출술은 치근낭의 크기에 따라 가- 1/2치관 크기이상, 나- 1치관크기 이상, 다- 2치관크기의 이상,라- 3치관크기의 이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산정기준은 단순한 농양이나 육아조직제거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방사선 사진촬영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며 3치관 크기 이상의 큰 치근낭을 적출하기 위해 촬영한 ct는 보험적용 가능합니다. 치근낭 적출술만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주변 치아를 발치하거나 뿌리끝을 자르는 치근단 절제술을 함께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주된 술식과 부술식 모두 건강보험 적용가능하며 주된 처치 100%, 제2의 처치는 50% 산정됩니다. 낭종의 상태가 다발성으로 여러부위에 있어 적출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 절개선 하에 수술을 시행한 경우 제 1수술 부위 100%, 제 2수술부터는 50%로 산정합니다. 상,하,좌,우로 분포된 다발성 낭종을 서로 다른 절개선하에 수술을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수가의 100%를 각각 산정합니다. 치근단절제술 또는 치근낭 적출술을 하고 골결손부위에 치조골이식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주술식에 대한 보험적용과 함께 치조골이식술에 대한 행위는 산정이 어렵고 재료대만 산정가능합니다. 물론 치주염이 함께 발병된 경우에는 치조골 이식술도 함께 산정가능 할 수 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치은,치조부 병소 또는 종양 절제술,구강내종양적출술등의 술식도 건강보험 적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