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장점, 건강보험 적용기준과 대상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평생 2개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잘 적용하시고 건강보험 혜택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임플란트의 장점
임플란트는 인체의 골 내부에 생체적합성이 있는 티타늄과 같은 금속을 식립하여 치아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식립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골유착이 이루어지면서 턱뼈 내에 단단히 고정되면 보철을 제작합니다. 임플란트의 장점으로는 의치보다는 저작력이 좋습니다. 즉 자연치아처럼 씹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틀니의 경우 씹는 힘이 자연치아의 5~20% 정도이지만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처럼 잘 씹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치의 금속 부분이 보이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심미적입니다. 임플란트의 최대 장점 중 하나는 주변 자연치아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접해 있는 건강한 치아를 삭제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치아를 건강한 상태로 보존하면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해 줄 수 있으며, 자연스럽고 편안하여 원래 치아와 같은 느낌을 제공합니다. 임플란트는 잇몸뼈에 붙여 있기 때문에 뺐다꼈다 하지 않아도 되므로 틀니나 브리지와는 다른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과 구강위생관리만 철저히 한다면 수명도 길어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에도 단점이 있으며 비교적 치료기간이 긴 치료라는 것과 자연치아에도 잇몸질환이 생겨 흔들리듯 임플란트 역시 보철완성 후 치주염이라고 하는 잇몸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플란트 치료 후에도 건강하게 오래 잘 씹어 드시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가 매우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기준과 대상
노령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4년 7월부터 만 75세이상 어르신에게 임플란트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만 70세, 2016년 7월 만 65세 이상으로 최종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2018년 7월 나이는 그대로 유지하며 본인부담금이 50%에서 30%로 조정되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위턱뼈 또는 아래턱뼈에 치아가 하나라도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정말 무치아 상태의 경우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즉 잇몸 위로 치아가 하나라도 있어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뿌리만 남은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구강 내 자연치아는 없고 임플란트만 있는 경우에도 임플란트를 사용한 시기가 오래되어 자연치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치과에 내원하시어 확인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구강상태는 매우 다양하여 여러 가지 경우의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와 부분틀니도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입니다. 위아래 어금니, 앞니 모두 적용가능합니다. 보철은 비귀금속 도재관(PFM)만 가능하며 분리형 식립재료만 가능합니다. 비귀금속 도재관은 금속과 도자기가 합쳐진 재료입니다. 금이나 통도 자기로 된 것은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5월 현재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은 30%(의료급여 및 차상위는 10~20%)입니다.
보험 임플란트는 총 3단계에 걸쳐서 수납을 하게 됩니다. 1단계는 진단과 치료계획을 한날입니다. 2단계는 수술한 날 또는 수술 후 실밥을 제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보철물을 장착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려 수납을 하게 되며 총금액은 대략 40만 원 정도 예상되며 각 치과마다 쓰는 재료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앞서 설명드린 것과 더불어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험 임플란트는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본인부담금이 30% 나옵니다. 하지만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험 임플란트식립을 위한 뼈이식술입니다. 뼈이식술은 임플란트를 식립 하고자 하는 뼈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또는 뼈양이 부족한 경우, 상악동을 거상해야 하는 경우 등에 따라 뼈이식술을 진행하며 안전하게 임플란트를 식립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PFM (금속+도자기) 이외에 다른 보철을 할 경우에는 모든 과정이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보철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 적용이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임플란트 보철과 임플란트 보철 사이에 있는 인공치아는 비급여입니다. 흔히 브리지라고 하는 두 개의 치아와 치아사이를 이어주는 가운데 인공치아를 말합니다. 네 번째로 맞춤형 지대주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임플란트가 잇몸뼈에서 단단히 굳어지고 나서 뿌리 부분인 임플란트와 연결되는 기둥이 기성제품이 아닌 환자분의 구강상태에 맞게 맞춤으로 제작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비급여 항목으로 적용합니다. 이에 따른 부가적인 비용은 구강상태에 따라 혹은 치과마다 다를 수 있어 직접 치과에 방문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 임플란트 적용 시 비급여 항목도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고 치과에 방문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