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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켈링(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나이 주의사항

by 오직한단사람 2023. 6. 15.

 

 

스켈링(치석제거) 건강보험적용 가능한 것 알고 계실 텐데요. 스케일링은 무엇이고 보험적용 가능한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링 후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켈링(치석제거) 란

스켈링이란 치면에 부착된 치석이나 침착물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음식물 섭취하고 칫솔질을 하지만 치아의 구조상 정말 꼼꼼히 닦아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치석이나 침착물은 쌓이게 됩니다. 치석은 그 자체로는 잇몸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없지만, 치석이 존재함으로써 오염된 치면은 세균막의 부착과 증식을 일으키며 잇몸질환을 생기게 하거나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치석이나 치면에 부착된 침착 물든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치석이나 치면에 부착된 침착 물들을 제거하는 술식이 치석제거술입니다. 치아의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치관에 부착된 잇몸 주변 위 치석을 제거하게 되면 치은연상 치석제거술이라고 하고 잇몸 속 치아의 뿌리에 해당되는 비교적 얕은 부위의 치근에 부착된 치석제거술은 치은연하 치석제거술이라 합니다. 치근부위의 치은연하 치석제거술이 끝난 후 세균이나 내독소 등에 의해 오염된 병적 백악질이나 연화 상아질을 제거하고 치근 표면의 불규칙한 면을 매끄럽게 형성하는 것은 치근활택술이라고 합니다.ㅁ 매끄러운 치면에는 치면세균막의 부착이 어려워져 치면세균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치석제거술과 치근활택술은 비외과적 치주치료로 분류되며 잇몸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치면세균막, 치석, 변성 백악질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 잇몸부위 염증제거 또는 감소를 유도하며 외과적 치료를 위한 전단계 조치 등을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스켈링 건강보험 적용 나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는 질환이 바로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치주염은 치은염으로 시작된 염증이 치은에 국한되지 않고 지지 치조골까지 미쳐 치주조직 전체를 침범하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만성 치주염입니다. 주로 치은염이 진행되어 치주염, 즉 치주조직이 파괴되는 양상으로 발전합니다. 치주염의 임상증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잇몸이 발갛게 되거나 염증성 출혈을 동반하기도 하며 붓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인이 되는 치면세균막이나 치석의 침착이 나타납니다. 흔히 칫솔질하다가 피 나가 나는 경우도 염증의 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더 심하게는 잇몸뼈의 흡수를 동반하여 치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히 풍치라고 불리는 잇몸질환입니다. 잇몸질환은 통증이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꼭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치석제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처럼 치주염치료를 위한 스케일링(치석제거)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적용나이는 건강보험 가입되어 있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가능가능합니다. 단 후속 치주질환치료 없이 전체적인 치석제거만으로 잇몸치료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에 한하여 1년에 1회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1년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며 만 나이는 생일 기준입니다. 잇몸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한 번의 스케일링으로 치료가 종료될지는 각 개인의 구강상태에 따른 담당의의 진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켈링 후 주의사항

건강한 잇몸은 스켈링을 받은 후에도 별다른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잇몸에서 출혈이 있기도 하고 시린 증상이 있기도 하며 약간의 통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치면에 침착되어 있던 치석을 제거하고 나면 치석에 둘러싸여 있던 치아의 뿌리 부분이나 잇몸이 퇴축된 부분으로 온도자극이 바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분간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것,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잇몸이나  치석으로 덮여있던 치아 부위가 치석을 제거함으로써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도자극에 예민한 치아는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개인의 구강상태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고 짧게는 며칠에서 몇 주 또는 몇 개월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 후  치아 사이가 구멍이 생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치석으로 메워져 있던 부분이 치석을 제거함으로 공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간은 원래 잇몸으로 채워져 있던 부분이지만 치석과 잇몸질환으로 인해 잇몸이 내려가면서 생긴 공간입니다. 잇몸질환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즉 치조골이 많이 파괴된 경우에는 스케일링 후에 더 많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나마 잡고 있던 치석을 제거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치석이 남겨두면 치주질환은 더욱 진행되게 됩니다.  중증이상의 잇몸질환이 진행된 경우에는 담당의의 진단에 따라 후속잇몸치료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스케일링은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치과검진을 받으시면서 꼭 함께 받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하지만 개인별로 치석이 생기는 양상이나 잇몸상태가 다르므로 정확한 주기는 담당의 또는 치과위생사 선생님과 상의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