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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레진 적응증,장단점,건강보험적용

by 오직한단사람 2023. 7. 23.

복합레진은 현재 치과치료에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심미적인 재료중 하나입니다. 소아,성인에게 충치치료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몇년전 부터 광중합복합레진이 5세~12세 아이들에게 건강보험적용이 되면서 수요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합레진 적응증과 금기증

복합레진을 사용하는 경우는 충치치료시 치경부 마모증,치간이개 사이를 메울때 등등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니가 파절 되었을때 비교적 그 부위가 비교적 작을때 치관수복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랑질이라고 하여 치아의 맨 바깥층이 법랑질 형성부전으로 선천적으로 기형이 있는 경우 또는 교정치료후 관리소홀로 교정장치 주변의 법랑질이 탈회가  생긴경우에도 레진수복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복합레진의 강도가 우수하여 어금니의 충치병소에도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씹을때 힘을 많이 받고 있는 치아와 치아사이의 인접부위이거나 비교적 큰 파절 부위의 치료는 레진치료보다는 인레이치료나 크라운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이처럼 복합레진은 많은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사용이 금기시 되는 경우는 구강에서 건조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복합레진은 수분에 매우 민감하여 구강내 침이 많거나 침 콘트롤이 어려운 환경에서는 사용이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복합레진이 중합 되기 전에 철저한 건조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씹는힘이 세고 치경부또는 교합면 마모가 심한 구강상태에서는 이용이 어렵습니다. 과도한 교합력에 의해 복합레진이 유지되지 못하고 바로 탈락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강의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충치발생율이 높은 경우는 사용을 피하도록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큰 와동이나 인접면의 충치, 파절부위가 큰경우에는 복합레진 사용을 피하도록 합니다.

 

장단점

복합레진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장점은 심미적이라는 것입니다. 치아 색깔과 유사하고 여러 가지 치아색에 맞추어 색상을 표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자의 심미적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방법이 비교적 쉽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광중합이 되기 전에는 재료가 경화되지 않으므로 술자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수 있어  작업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과거의 레진보다 여러 가지 물리적 성질이 개선되어 압축강도가 향상되고  탄성계수가  증가되었으며 열팽창 계수가 작아졌습니다. 또한 마모 저항성도 증가되었습니다. 침에 용해 되지 않아서 보다 안정적입니다. 광중합 복합레진은 광개시제와 아민 활성제를 함유한 하나의 연고로 공급됩니다. 기존의 다른재료들 처럼 섞을 필요가 없으며 기포가 없는 경화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빛을 조사하기까지 경화하지 않습니다. 심미적 수복이 가능하며 색조의 안정이 높습니다. 안정성이 높은 가시광선을 사용하며 경과깊이도 깊습니다. 단점으로는 시술 시 충치 와동 깊숙이 삽입이 어렵다는 점 입니다. 복합레진을 와동에 충전할 때 레진 자체의 점성과 장력으로 인하여 원하는 지점에 위치시키기 전에 와동 벽에 붙어서 빈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깊은 와동형성 시 레진 이외의 재료로 베이스가 필요합니다. 충전 후에는 연마가 어려워 거친 면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광조사기를 사용하여 바로 굳는 장점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장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술자와 어시스트, 환자는 광조사로 부터 눈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진치료후에는 특히 충치가 깊은 경우 신경가 가까워 자극이 갈 수 있으므로 시린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수일 또는 수주에 걸쳐 완화 되지만 경우에 따라 시린점이 과도해 지는 경우 신경치료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진치료 후에는 온도자극에 예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미지근 하게 드시도록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적용 산정기준

안타깝게도 현재 광중합복합레진은 성인에게 건강보험적용은 어렵습니다. 5세이상 12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치아우식증이 생긴경우 영구치를 광중합형 레진으로 충전시 건강보험적용이 됩니다. 단 치수병변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말은 신경치료를 한 영구치는 보험적용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적어도 3개월에 한번 또는 방학때 만이라도 꼭 치과에 내원하여 충치가 깊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검진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대상은 5세이상 12세 이하 아동이며 5세 미만의 아동의 맹출 된 영구치를 충전 시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급여적용가능합니다. 급여범위는 치수병변이 없는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영구치이며 하루에 최대 4개치아까지만 인정합니다. 하루에 5개는 급여적용이 불가하지만 환자의 행동조절이 어려워 진정요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1일 최대 인정 치아 갯수를 초과하더라도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파절이나 마모가 되어 해당연령에 광중합 복합레진 치료를 한 경우에는 산정 불가합니다. 또는 비급여 치료를 목적으로 한경우, 신경치료를 충전 당일에 시행했거나 완료한 치아의 경우, 사랑니 치료, 모든 유치를 포함한 선천적으로 영구치가 결손 된 유치또한 산정 불가한 경우입니다. 충전 전, 후 1개월 이내 동일 치아에 재시행시 산정 불가하며 접착 전 처치, 약제, 재료, 러버댐, 즉일충전처치료, 충전물연마, 교합조정을 포함하므로 별도 산정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취나 X-RAY, 기존 수복물 제거는 별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동일 치아에 2면 이상의 치아우식증이 있어 각각의 면에 대해 서로 다른 날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시행한 경우라도 각각 치료면수를 합산하여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1회만 인정합니다. 치아 하나 치료시 가격은 대략 본인부담금 3만~5만 정도 나오며 치아 와동및 면수에 따라서, 또는 의원급,병원급에 따라서도 달라 질 수 있습니다.